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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예약 취소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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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국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10-16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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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11일날 부산 에 호텔을 예약하고자 http://www.hotelahn.com/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숙일은 13일입니다. 하지만 예약한지 30분도 안되서 목적지가 바뀌게되어서 예약취소를 요청하게 되었고 상담원은 담당이 따로 있으니 바꿔준다고 하면서 따른분을 연결하여주었습니다. 바뀐상담원은 투숙일 2일전에 예약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적혀있는 취소 수수료 적용기준에 따라서 3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약이 잡혀있는것도 확인도 안되고 무엇보다 당일날 결제하여서 30분도 안되서 공제한다는 건 말도안되는소리이며 사이트에도 투숙안내 사항에 예약당일취소(투숙당일아님)에 관한 설명은 적혀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제하는이유가 예약을 잡아놔서 그만한손해를 보았을때 공제하는건 이유가되지만 30분도안되서 취소해서 당신내들한테 손해간게 있냐고 묻자 담당자는 신경질을내면서 알겠다고 끈어버렸고 그후 취소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결제된금액은 취소가 안되고있고 전화를 하여서 확인후 답변을주겠다고 하지만 확인전화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화가나서 은행에가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저처럼 피해당하는 일이없도록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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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시즌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엔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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