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반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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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석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29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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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작아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반품신청을 했고, 택배회사를 부르니 월요일에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택배회사를 부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월요일에 수거해갈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와서 무조건 당장(금요일) 보내서 주말에 장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체국에 당장가서 보내야 토요일에 받아서 팔야야 하니 막 화를 내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되면 우체국을 갔겠지만, 일을하고 있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택배 보냈냐고 연락이 와서 상황설명을 문자로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쌍욕을 했습니다. 쌍욕한 내용 녹음해놨구요.
지금까지 써놓은 내용 문자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물건은 보냈는데, 돈은 안보낸다고 해서, 제가 고소하고 신고한다고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바지를 다시 보냅답니다.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이네요.
수고하시고, 상황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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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원활한 반품처리가 진행되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