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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구서비스센터 소비자 농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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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갑룡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26 2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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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5월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옴티머스를 구입해 구입 일주일도 안되어서 휴대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리점을 방문하였는데 구입15일이지나 서비스센터를 가라하더군요. 저도 직업이 있는 관계로 바로 방문 하지는 못하고 10월에 방문하여 휴대폰에 터치가 안되고 인터넷수신이 안되고 멈춤 현상이 있다고 접수했습니다.
엔지니어분은 수리는 하지안고 휴대폰을 포맷 후 이제 괜찮다고 하더군요. 참---- 바로 몇 일후 다시방문해서 똑같은 증세가 있다고 하니 또 포맷하더군요. 저도 직장인이라 서비스센터에 방문할려면 외근을 받아 방문해야하므로 제 근무시간에 방문해야 됩니다. 몇 주 뒤 똑같은 증세가 있다고 제발 수리 좀 해돌라고 하니 메인보드를 바꾸면서 이제 된다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증세가 되면 교체해준다고 약속하고 한달 뒤 방문하니 기존기사분이 그만 두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난분이 엔지니어 황수식씨 였습니다. 그분에게 휴대폰이 터치가 안되고 인터넷 수신이 안되고 멈춤 현상이 있다고 하니 또 포맷을 하고는 이제 된다고 하더군요 참----- 또 방문 제발 수리 좀 해돌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주식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이상 이있으면 손실을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또 포맷을하더군요. 황수식이분이 제게 이야기 하더군요 휴대폰은 컴퓨터 와 같아서 잘못된 어플을 받으면 안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플도 다삭제하고 사용하였으나 또 똑같은 증세가 되자 또 방문했습니다. 황수식씨 본인도 눈으로 보고는 또 메인보드를 교체하더군요. 이제 괜찮다고......
교체 하루만에 또 똑같은 증세가 되자 바로 전화 했습니다.그러자 그럴 리가 업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방문해서 보여주니 휴대폰 자체가 용량이 딸려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줄 알았습니다. 왜 전 휴대폰을 잘모르니까 엔지니어분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터치도 안되는게 아니고 전원 리셋도 안되고 오작동을 하길래 전화를 해 물어보니 고쳐주겠답니다. 그래서 같은 증세3회면 교환해 준다고 약속하고는 왜 말이 다르냐고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해서 그러면 남은 위약금이라도 처리 해 돌라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전화를 구해달라고 하니 단종된 제품이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고라도 좀 구해 달라 하니 4일 뒤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제가 다시전화를 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오라하더군요. 그래서 번호 이동해서 사용하니 중고 옴티머스는 잘되더군요. 그래서 이건잘된다고 황수식씨에게 말하니 1년지나 보상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개 비교하면서 동영상 찍은거 보여주니 그럼 중고휴대폰 드릴까요 하더군요. 그래서 왜 약속 다르고 소비자 우롱 하냐고 하니 이제까지 1년2개월 사용 한거 빼고 위약금대납해주겠답니다. 제가 칠곡에서 서비스센타에 총13번 방문해서 접수8번 그냥 이야기만 들은게 3번 중고 휴대폰 받으러 1번 주러1번 이렇게 방문할려고 연차 외근 받아가며 왕복칠곡에서 칠성동까지 왔다 같다 했습니다. 센터장 전화 와서 그냥 죄송하고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군요...이제까지 오고 가고 시간낭비한건 모르겠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상 있는 휴대폰 판매했으니 제가 휴대폰 구입 한 가격 그대로 보상해돌라는데. 내시간낭비하고 년차 외근 끊어가며 내 차비 보상해 돌라는 것 도 아니데 참 어이 가없네요.
회사 규정이라고 했는데 회사규정 적혀져있는 책자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정말궁금하네요.서비스센타에서 말하는규정은 말해서 말먹히는 고객한테는 대충해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규정인가 보네요. 처음부터 이상 있었다는걸 이제 인정하면서 내가 손해본건 책임질 수 없고 쓴 만큼 빼고 처리해주겠다고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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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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