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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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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혜빈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2-08-24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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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서울로 반품받을 물건이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기사님께 물건전달한 날짜가 8/17일,<BR>물건이 로젠택배 은평지점으로 도착한것이 18일 입니다. 어제(목) 23일까지 물건이 오질않아 <BR>은평지점으로 통화를시도했으나 계속통화중이어서 연결이 되지않았고<BR>오늘 24일 오전 통화를 했습니다.<BR>거의 일주일가까이 물건을 지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화한번 주지않아 애가타서 전화했더니<BR>돌아오는 말은 오늘 보내주겠다는 말과 혀차는소리, 코웃음소리<BR>전화기넘어로 들리는, 얘가 나더러 뭐라그래~ 니가받아봐 이런말들이었습니다.<BR>남자직원에게 여자상담원 엄**씨. 외 남자상담원 한분 더 계셨는데 사과도한마디안하시고 기분나쁜응대를 하셔서<BR>사과도안하시냐고 했더니 또 코웃음만 치시네요.<BR>제 물건도아니고 회사물건입니다. 저만 욕엄청먹고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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