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94 휴대전화 윤정례 2012-08-20
67292 기타 김삼성 2012-08-20
67290 기타 최은경 2012-08-20
67289 식음료 최종혁 2012-08-20
67288 기타 송지현 2012-08-20
67287 휴대전화

처리

**
노미향 2012-08-20
67286 유통 김용성 2012-08-20
67285 통신 권태진 2012-08-20
67284 식음료 김관도 2012-08-20
67283 기타 박미현 2012-08-20
67279 휴대전화 나승국 2012-08-20
67278 휴대전화 유승희 2012-08-20
67276 통신 김상욱 2012-08-20
67273 자동차 김용구 2012-08-20
67272 기타 김지은 2012-08-20
67271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처리
이효정 2012-08-20
67270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8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6 자동차 민봉기 2012-08-20
67265 기타 양미숙 2012-08-20
67262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1 통신 권금숙 2012-08-20
67260 생활가전 한솔푸드 2012-08-20
67259 휴대전화

처리중

KT 올레
이상철 2012-08-20
67255 통신 박귀현 2012-08-20
67254 자동차 김순택 2012-08-20
67253 서비스 김정화 2012-08-20
67252 기타 신미숙 2012-08-20
67251 기타 최인숙 2012-08-20
67248 통신 강정미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