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뼈관절솔루션 ] 페이스북애서 과대 허위 광고에 속아서 구입(80민원 할부)한 제품이라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약4개월분(40만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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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상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15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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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개월을 먹어보아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한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서 약 8개월분을
할부로 구입 하였는데, 그 약이 도착하여서 일단 포장미를 열고 약 1통을 들어내서 설명서를 읽어 보았드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라는 주의사항을 보고 배뇨곤란괴 콩팥 문제로 은평성모병원
비뇨가 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서 그 약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를 읺기 때문에 이재용이라는 팀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하고
반품을 하였는데, 포장을 뜯었는 이유로 약 4통값 40만원을 챙긴것입니다.
아래는 약을 판 이재용 탐정과 문자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ㅣ) 이 팀장님오늘 약품이왔네요.
개봉을 해보니 나감한일이 생겼습니다.
일단,개봉을해보니 이런 문구가 먼저보이네요.
*. 첨부파일 관절약 주의사항
2) 저가 지금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가 오기도했지만 처음입원할때 전신부종이 와서 소변이 불통되어서 종영제를넣고 신장CT검사등 치료한다고 신장기능이 이전보다는 저하되어서 나이도있고 해서 요 관찰 치료중입니다.
3) 그래서 내게는 해당이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은평성모병원비뇨기과 약을먹고있으며, 1월달에 뇨도확장수술을 예약해놓은 상태라서 식생활도 조심스려운 현실입니다.
4) 어제 보내준약을 개봉하면서 주의사항 제1번에 놀라서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런반응이없네요.
5) 오늘은평성모병원에 왔습니다.
비뇨기과주치의와 내과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말씀한대로 그 약품은 먹지않는것으로 결론 지었기때문에 반품해가시기바랍니다. 최윤상
6) 당신들 이런 마케팅은 바로 범죄입니다.
포장지 값을 지불하는것은 옳을지 모르지만, 당신네들이 콩팥이 약한 사람은 사용하지못한다해 반품한것을 다시 보내면 어쩌라고 그렇게해서 번돈 뭣에 쓸긴지~~???
난 수용 못하겠다.
암튼, 나쁜사람들이야
7) 상품의 이유서를 달아서 환불조치를 하였는데,
다시 제품 반통이 송달 되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소변불리와 콩팥기능검사 관찰중이라서 먹을수 없다는것을 강매하는 것은 뭡니까?
8) 그리고 선전문과 통화로서 어느정도 먹어보고 효과가 없을때는100% 환불 조치 한다고 했는데, 아픈사람이 무슨시험 동물 인가요?
☆. 귀사에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먹는것을 권하지않아서 돌려보낸겁니다.
9) 일단, 나는 먹지못하겠으니 환불 조치해주세요.
아니면 어딘가에 고발 처가있을 테고 SNS에서 올려서 알아보는방법도있을테고.소비자고발 쎈트나 사기 마케팅 고발 처도 있을겁니다.
작은 일을 확대하지 맙시다.
첨부파일
- 관절약주의 사항.jpg (262.0K) DATE : 2025-01-15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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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