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과다한 리스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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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원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1-15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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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을 리스 했는대 구입때는 포인트로 내게 해준다며 실제 비용보다 비싼 비용을 계약해놓고 시더스는 파산 했는대 비용청구는 캐피탈에서 과다 청구가 계속이루어지고 있어서 현대캐피탈 을 경찰조사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합니다.나의 신용점수 23년5월 계약당시에 870점에 제네시스 gv80을 134만원에 중간 랜트가맹점 수수료을 포함한 금액이 불법계약으로 과다청구하는 현대캐피탈 없체가 일관 조정도 없이 소비자를 피해를 주고 있음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저와같은 소비자를 보호해 조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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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리스비용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