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지속적인 인터넷 문제로 2개월정도 고통받고 어쩔수없이 바꾸려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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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t소비자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1-14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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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쯤 부터 지속적인 인터넷문제로 인해 집에서 업무는 물론 티비 와이파이 전부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현재 구성원이 전부 게임, it 쪽 이 직업인데 그로인해 제대로 집에서 일을 하거나 확인조사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이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 수시로 끊어짐이 반복해서 매일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좀 참다가 12월 초에 문의하니 kt쪽에서는 수신에 문제 없는거 같으니 재시작 하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정도는 그걸로 효과 보았으나
그 뒤로는 전화해서 또 재시작하라해서 재시작 하면 몇시간 뒤에 반복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기사님이 오셔서 봐주시고 갔는데, 바로 그날 저녁인가 다음날부터 다시 장애가 생겼습니다.
몇개월을 고생하면서 참다가 더이상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용할 이유를 못느껴서 인터넷 바꾸기로 했구요, 다른쪽으로 바꾸면서
해당 업체에도 이런문제로 교환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든 써보려고 참다가 안되서 해지하는건데, 계약 기간 못채웟으니 해지 위약금 2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2달이상 받았던 정신적인 보상은 해주는건가요?
소비자에게 보상이런거 바라지도 않고, 문제있던 부분 때문에 충분히 말했고 해지 하는것인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2월 통화기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장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몇일만 간신히 인정해줄꺼 처럼 말하는데 고작 2만원 감면 받고자 그렇게
설명하고 화를냈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어요.
일부러 녹음도 했으니, kt의 장애로 인한 해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t 인터넷 장애로인한 해지.m4a (6.3M) DATE : 2025-01-14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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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