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살리기 ] 불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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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선자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1-13 2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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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지도.단맛.신맛도아닌상품.멍들고 상처있고 해도 사과값이 싸니까 그러려니했음.서너개 깍아먹어보고
시원한곳에 보관.다음.다다음 계속깍아먹으려니 다똑같음.이미 먹은거라 반품.환불도 못하고 전화도 해보니 전화는 연결안됨.직장인이다보니 2주정도 있다가 카톡으로 문제 사진보냈더니 3일지났다고 반품.환불안된다고 카톡 문자만 보내옴.나중엔 화가나서 계속 카톡날려도 성의있는답변은없고 같은 문자만옴. 통에담아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던 사과 깍아보니 속이다썩어있음. 싸이트이리저리 찾다가 고발하게됐습니다.사이트보니 저와같은 상품 받은사람 많은듯.다시는 피해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않기위해서라도 고발하는바이며 환불받을수있도록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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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