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엠케이렌트카 ] 부산 엠케이렌트카 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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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락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1-11 1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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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2월 26일(목) 오전 9시에서 27일(금) 오전 9시까지 1일간 부산진구 부전로 61에 소재한 엠케이렌트카 (부산지점) 에서 그랜저 iG 2호 5819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다가 뒷문짝에 약 2cm 정도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 정비소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가 부당하게 여기는 이유,
1. 차량 렌트이용 약관에 보면 사고시 면책금으로 50만 원이라 적시되어 있는데 어째서 120만 원인가?
2. 차를 수리하는 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날의 수익율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수리 기간을 4일씩이나 잡는가?
3. 차를 반납한 시간이 오전 9시 이니 당일에 맡기면 하루나 이틀이면 될 텐데 어떻게 4일이나 잡는가?
4. 렌트카 회사의 정비소에 부품이 없어서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어찌 소비자에게 떠맡기는가?
5. 무슨 부품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문짝을 갈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길래 제가 차를 깨끗이 수리해서 가져 오겠다고 하니 이 차는 자기들이 고치는 곳에서만 고치게 되어 있다고 딱 잘라서 말하네요. 정말 그 차의 문짝을 교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해외 출장관계로 비행기 탈 시간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드로 지불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엠케이렌터카 회사의 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힁포임이 틀림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국 소비자고발센터 (http://m.goso.co.kr/)에 고발하오니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주셔서 일부 비양심적인 악덕 기업과 회사들을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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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589184412-1.jpg (1.5M) DATE : 2025-01-11 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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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