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로 보세 의류매장에서 구입한 옷을 환불요청하였으나 보관증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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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28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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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옷을 다시 입어보니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이상했으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게를 다시 방문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며 교환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교환할 옷이 있는지 둘러보았으나 교환할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대학로의 모든 옷가게가 환불이 안되므로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기에 어이가 없어 그럼 50,000원이라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보관증으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보관증으로 가져가라는 점원의 행동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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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