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65 기타 서주연 2012-07-30
61064 생활용품 정연이 2012-07-30
610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7-30
61062 서비스 문정희 2012-07-30
61061 기타 이선아 2012-07-30
61060 생활가전 황영숙 2012-07-30
61059 서비스 droplet420 2012-07-30
61058 기타 이용희 2012-07-30
61057 기타 bbm 2012-07-30
61056 서비스 전순희 2012-07-30
61055 생활가전 최근 2012-07-30
61054 기타 장효정 2012-07-30
61053 기타 원영주 2012-07-30
61052 서비스 이은숙 2012-07-30
61051 기타 이혜민 2012-07-30
61050 자동차 박종필 2012-07-30
61049 통신 임경묵 2012-07-30
61048 자동차 나성채 2012-07-30
61047 생활가전 김지영 2012-07-30
61046 기타 정혜정 2012-07-30
61045 자동차 사건희 2012-07-30
61044 서비스

처리

**
방지현 2012-07-30
6104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30
61040 생활용품 박진선 2012-07-30
61037 휴대전화 지다희 2012-07-30
61035 생활가전 승환 2012-07-30
61034 생활가전 박형일 2012-07-30
61032 휴대전화 이다이 2012-07-30
61028 기타 김민 2012-07-30
61024 생활가전 구자연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