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3,184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323 서비스 김미순 2012-08-20
67322 휴대전화 김혜경 2012-08-20
67321 서비스 함민지 2012-08-20
67320 서비스 최영희 2012-08-20
67319 식음료 설상희 2012-08-20
67318 통신 이성근 2012-08-20
67317 기타 김윤례 2012-08-20
67316 생활가전 이광재 2012-08-20
67315 유통 이시원 2012-08-20
67314 기타 양경미 2012-08-20
67313 서비스 이경희 2012-08-20
67312 휴대전화 이광형 2012-08-20
67311 기타

처리중

AK몰
이순연 2012-08-20
67310 휴대전화 이민경 2012-08-20
67309 휴대전화 권지은 2012-08-20
67308 생활용품 전진욱 2012-08-20
67307 통신 김성희 2012-08-20
67306 식음료 권혜수 2012-08-20
67305 통신 이성근 2012-08-20
67304 서비스 장운호 2012-08-20
67303 식음료 정채구 2012-08-20
67302 기타 김기남 2012-08-20
67301 식음료 권혜수 2012-08-20
67300 기타

처리중

쌍수 2번
정창수 2012-08-20
67297 서비스 김아인 2012-08-20
67296 서비스 원민재 2012-08-20
67294 휴대전화 윤정례 2012-08-20
67292 기타 김삼성 2012-08-20
67290 기타 최은경 2012-08-20
67289 식음료 최종혁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