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 관련하여,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다혜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08-24 10:52:58

본문

제가 여기다가 글을 게시하고 나서도 진행이 계속 되지 않기에
한번더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여전히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티켓몬스터를 고발할수있는 소지가 없는건가요?
괴씸해서 안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빈번히 확인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다리고잇으면 이미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떨어졌기에
환불이 진행이 안될것같고

회사 집단 자체가 좀 주먹구구식인지
답답하네요


한달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092 생활가전 윤혜정 2012-08-27
69091 기타 정준형 2012-08-27
69089 생활용품 박민재 2012-08-27
69085 휴대전화 김순애 2012-08-27
69083 휴대전화 김선화 2012-08-27
69082 휴대전화 장민지 2012-08-27
69081 금융 유순규 2012-08-27
69080 생활가전 최병민 2012-08-27
69079 생활용품 정현미 2012-08-27
69078 기타 장혜경 2012-08-27
69076 금융 이영은 2012-08-27
69072 식음료 박원신 2012-08-27
69070 기타

처리

의류
유경주 2012-08-27
69069 생활용품 장한이 2012-08-27
69067 기타 서민근 2012-08-27
69066 서비스 이영주 2012-08-27
69065 식음료 손정희 2012-08-27
69062 기타 오우영 2012-08-27
69060 기타 이해니 2012-08-27
69058 서비스 설난희 2012-08-27
69056 기타 이해니 2012-08-27
69054 기타 채선화 2012-08-27
69053 기타 이정희 2012-08-27
69052 기타 박민진 2012-08-27
69051 기타 이향미 2012-08-27
69050 휴대전화 김영복 2012-08-27
69049 생활용품 임인혁 2012-08-27
69048 생활용품 손경민 2012-08-27
69047 금융 박래훈 2012-08-27
69046 생활용품

처리

*****
전세미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