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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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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세종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8-13 12:18:34

본문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하고 집에 귀가하려던 도중이였습니다.
출입구 문이 유리로 된 여닫이 문이였는데
술김에 확 밀었더니 문이 빠져버린것입니다.
술을 마신상태였기에 문이 빠진것만 봤고 유리에
금이간 흔적도없었습니다. 그냥 쌔게 밀기만한건데
문이 위에 고정하고 있던게 빠져서 뒤로 밀려서 부서진거같습니다.
일단 자기네가 알아서 고쳐보고 고칠수 없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쪽에서도 고칠수가 없다고
장사를 해야한다고 바로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문을 통채로 갈아야된다고
30만원을 냈다며 제가 어리다며 15만원만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술김에 문을 확밀긴 해서 문이 빠지긴 했지만
다음날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사람을 불럿다고 문을 잽싸게 바꿔버리고
술집에서 저말고 다른사람 또한 문을 쌔게 미는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몇몇은 있을건데 좀 억울한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래쪽 실리콘이 떨어지고 뭐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실리콘은 오래되면 다떨어지는거라고 생각되구요.
실리콘아래 유리쪽이 좀 깨졋다고 뭐그래서 전체를 바꿔야된다고 햇는데
사실 저는 그외관을 그렇게 뚜렷하게 본것도 아니였어요
제가 학생이라 가진 돈도 없고 해서 일단 친구가 이쪽에 물어보고 돈을 지불하는게
낳을거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돈을 그쪽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 문을 여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손괴에 대해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름 보상하는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리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업체와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유사 업체의 평균가등을 확인하여 피해 보상액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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