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일보에서 10년이상 신문을 구독 하던 중 너무 황당한 일을겪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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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일보에서 10년이상 신문을 구독 하던 중 너무 황당한 일을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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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근홍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8-11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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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신문 구독중 이사를 하시면서 센터변경을 하셨는데 지료용지로 납부하던것을 자동이체로 변경하던중 이중으로 출금처리가 되고있었다니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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