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기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7-31 20:39:07

본문

안녕하세요  전 읍내소재지서 한삼인대리점을운영합니다. 5월중순경 동부택배에 배송을부탁했는데 제품이 파손되어 되돌아와서 아직 아무런배상이없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답답해본사 사고처리에접수를해서 물으면 대리점과해라 대리점은 소장님 전화할거다. 두달이넘게 전화한통화가없어 너무화가나다 지금은 약이올라요. 비싼홍삼다시내려보내고 아무런보상도못받고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원한 답변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상품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19 휴대전화 이상현 2012-07-30
61016 휴대전화 최영현 2012-07-30
61009 기타 한수진 2012-07-30
61008 자동차

처리

**
장준웅 2012-07-30
61007 기타 박지선 2012-07-30
61006 통신 석창호 2012-07-30
61005 서비스 이경미 2012-07-30
61002 생활가전 이정희 2012-07-30
61001 생활가전 정상희 2012-07-30
60999 기타 이보람 2012-07-30
60998 기타 한수진 2012-07-30
60995 식음료 김대환 2012-07-30
60994 기타 박선영 2012-07-30
60992 기타 정주란 2012-07-30
60989 휴대전화 이미연 2012-07-30
60985 서비스 김교은 2012-07-30
60984 기타 김성도 2012-07-30
60982 생활가전 김용하 2012-07-30
60979 생활가전 이명옥 2012-07-30
60978 기타 이돈성 2012-07-30
60975 통신 김종욱 2012-07-30
60974 생활가전 이명옥 2012-07-30
60970 생활가전 김성도 2012-07-30
60968 식음료 김하림 2012-07-30
60967 기타 김주영 2012-07-30
60964 기타 홍찬의 2012-07-30
60963 digital 서장식 2012-07-30
60961 기타 ldm1217 2012-07-30
60960 서비스 장진희 2012-07-30
60959 digital 정창길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