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두커피 쇼핑몰에서 로스팅 날자 속여서 판매 등 이용후기 삭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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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7-29 0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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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날자는 배송한 바로 전날 날자가 찍혀 있음
작성한 이용후기도 삭제함
쓰여 있는 이용후기도 쇼핑몰 직원이 작성한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밖에 커피 용품도 다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할인판매한것 처럼 표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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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만족스러운 업무형태로 인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