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어떻게 고발하는방법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어떻게 고발하는방법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은진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2-07-13 11:43:42

본문

7월3일날 꼰지잼잼이란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14일날 동생결혼식이있어서 꼭입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주에는 옷이 안와서 월요일날 전화를 했는데 토욜까지 입으실수있게 적어도 금욜까지는
받으실수있다고 확답을 받고 ,
화욜에도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입고가 늦으니 그래도 금욜까지는 꼭 받는다고 목욜에는 꼭 보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욜아침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입고가 안되서 배송이 안될수있다고 한시간 뒤에 다시 확인해 보고 전화를 준다하더라고요
화가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고
그럼 확인하고 배송이 안되면 어떻하냐고 그랬더니 어쩔수 없다고,
옆에있던 남편도 화가나서 전화를 바꿨는데 남편이 그럼 어쩌실꺼냐고 토욜날 꼭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금욜까지 보내준다고 해놓구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면 어떻하냐고 미리 전화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원하는게 모냐고 하더라고요
원하는게 모라니!!완전 소비자를 모욕하고 배째라한는 식의 말
정말 화가 납니다.
임부복이라 매장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쇼핑몰에서 산건데 당장 낼입어야 하는 데  그런식의 말투와
자기네는 할수없었다는 말뿐이고
여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옷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88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9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60874 기타 문우경 2012-07-29
60873 식음료 박수복 2012-07-29
60872 휴대전화 박은진 2012-07-29
60870 통신 황순영 2012-07-29
60867 기타 차용호 2012-07-29
60863 유통 문명숙 2012-07-29
60862 통신 이승연 2012-07-29
60861 생활가전 박종세 2012-07-29
60848 유통 장부재 2012-07-29
60844 서비스 이기욱 2012-07-29
60834 생활용품 김형석 2012-07-29
60824 서비스 신지혜 2012-07-29
60820 기타 조상환 2012-07-29
60819 생활가전 김명순 2012-07-29
60818 해결&감사글 이수형 2012-07-29
60817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6 기타 조홍철 2012-07-29
60815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4 생활가전 이현지 2012-07-29
60813 생활가전 박응용 2012-07-29
60812 통신 강규호 2012-07-29
60811 생활가전 정혜영 2012-07-29
60810 통신 이수복 2012-07-29
60809 자동차 이재헌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