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스핫요가 천호점 폐점후 환불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빈스핫요가 천호점 폐점후 환불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희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08-17 18:02:54

본문

빈스 핫요가 천호점에서 7개월 서비스를 계약하고 42만원을 납입한 후 약 3개월을 다녔을때에 갑작스럽게 폐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1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길래 본사에 연락을 하니
점주와 통화하라며 번호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빈스핫요가로 보냈더니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점주가 바로 전화와서 자기 상황도
어렵고 하니 7만원만 더 환급해 주면 안되겠냐며 보통 이렇게 폐점한 사람은  환불도 안해줄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며 저를 설득하여 그러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한달이 넘도록 아직 7만원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본사에도 여러번 전화 및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으나 홈페이지 글은 제멋대로 삭제하고 전화는 할때마다 다시 연락만 주겠다며 바로 끊고 있구요 점주는 본사랑 협의하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낸 돈을 환불도 못 받고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돈도 얼마안되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다들 대응을 했으니 점주가 폐점하면 돈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적으로 대응을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의 폐업으로 일부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65 서비스 김연수 2012-08-28
69463 기타 최영근 2012-08-28
69462 기타 남미경 2012-08-28
69460 식음료 김현정 2012-08-28
69459 기타 권정미 2012-08-28
69455 유통 장미영 2012-08-28
69453 유통 손민화 2012-08-28
69452 서비스 신경숙 2012-08-28
69450 유통 조춘화 2012-08-28
69447 서비스 박경안 2012-08-28
69446 기타 민정원 2012-08-28
69444 기타 정기쁨 2012-08-28
69442 기타 박승하 2012-08-28
69441 기타 오지수 2012-08-28
69440 식음료 김빛나 2012-08-28
69439 자동차 이현아 2012-08-28
69436 자동차 이행곤 2012-08-28
69434 유통 최성인 2012-08-28
69432 통신 권칠성 2012-08-28
69429 서비스 김태호 2012-08-28
69428 기타 이정훈 2012-08-28
69423 생활용품 이성용 2012-08-28
69421 기타 소병률 2012-08-28
69417 생활가전 김성은 2012-08-28
69412 식음료 이현석 2012-08-28
69411 생활용품 한기남 2012-08-28
69410 휴대전화 이상연 2012-08-28
69408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407 생활용품 임승빈 2012-08-28
69406 기타 나하나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