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상 아이 학습지 계약 해지 할려는데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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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상 아이 학습지 계약 해지 할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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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란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2-08-01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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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BR><BR>저는 작년 2111년 8월 31일 1학년 노벨 상 아이 학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당시 학습지 24개월 하기로 하여 계약은 했는데 저희 아이도 적응하기도 안되어서<BR><BR>또한 저희 집에 사정으로 수급자가 되어있는 형편에 학습지 유지가 어렵다고 계약해지를 <BR><BR>하고 싶다고 담당 노벨상 아이 담당 (이**)상담자에게 연락을 6월쯤 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도저희 유지<BR><BR>가 어럽다하였고 상담자가 어떻게든 올 8월까지만 하시면 1년 24개월중에 1년을 하시면 취소가 된다고 하여 <BR><BR>오늘 8월 1일 다시 확인차 노벨상아이 담당(이**)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런데 오늘 다시 취소하면 위약금 28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더근요 <BR><BR>너무 기가 막혀서 현재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BR><BR>위약금을 다 내여야 되는지요 현재 수급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과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BR><BR>지금 저희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BR><BR>바쁘신데 읽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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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학습지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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