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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터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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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일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8-15 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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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이사 (032-554-**** 010-3108-****)<BR>에서 기물파손(화장실 유리문)을 했음에도 처음에는 배상을 해줄듯 말하다<BR>지금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내보니 20만원 정도 나옵니다.<BR>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욕을 하며 협박까지 합니다.<BR>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 업체에서 이사중 기물파손해놓고 보상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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