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반품 거부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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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풍기 반품 거부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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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세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7-29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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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2:13 광명시 소하동 이마트에서
신한일선풍기 "이플라워2기계식"를 구매하였는데
집에와서 켜보니 예전부터 사용하고있던 선풍기보다 소음이커서
특히, 취침시 수면방해가 크게 예상되어 14:00에 재방문하여 고객센터에 반품요청하였으나
직원 김진용이 포장된제품을 개봉후 반품은 반환이 안된다고하며 거부를 하였다.
포장상태가 훼손없이 최대한 원래와 똑같이 반품하였으며
작동을해봐야 만족불만족을 확인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 액션만 했을뿐
이외 제품훼손의 소비자 잘못은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이 직원은 제품훼손여부 확인을 본인이 하지않고
제조사직원이 결정해야한다고하며 제품을 집으로가져가라고하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업무처리능력 미달의 이마트직원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판매사 및 제조사의 불공정한 프로세스 실태를
고발하오니 엄정조사후 적절한재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해주시고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강력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 1. 소하이마트 고객센타 및 담당자
        2. 반품제품 박스
        3. 관련 구매영수증

2012/07/29 15:35
작성자 : 박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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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선풍기의 소음이 너무커 반품을 요청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선픙기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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