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급배송 허위 및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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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특급배송 허위 및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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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택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8-06 1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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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특급배송이라고 커다랗게 광고하여 구매유도하고 있으며,
구매한지 1주일이 되도록 안내 전화가 없으며 및 회사로 연락해도 전화도 받지 않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한올아엔씨(사업자번호 132-81-67379)는 네이버 n샵 및 G마켙 옥션 11번가 등에 쇼핑몰을 운영하며 3일 특급배송설치를 가장 주된 광고로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면 대표전화 1600-2728을 항상 불통이며 이회사와의 다른 어떤 연락을 할수 없도록 하여 구매한 소비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회사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1. 3일특급배송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에 대한 처벌
2. 소비자가 불만이나 A/s등을 접수할 접수창고가 불가함.
  (대표전화 나 게시판은 무용지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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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행정고발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인쇄, 전단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심의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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