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영어학원비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학생 영어학원비 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정아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08-16 14:14:42

본문

중학생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시험기간이라 6월 중순에 학원을 시험때문에 2주이상 쉰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교와 시험일정이 맞지 않아 아이가 시험끝나서 학원갈때는 다른애들이 시험이라 아이는 보충수업정도만 하여 7월20일에 학원가서 6월는 15일정도,
7월에는 20,23,25 총3일갔는데 7월27일에 아이가
외국인이 없어서 학원을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해서 학원에 전화했더니 학원비를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큰아이나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적이 없어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6월중순에  영어 담임선생님께서 다음달에 학원비 계산시 이월시켜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영어학원비 한달:30만원.
-6월은 한달중 15일수강(수강료30만원).
-7월은 3일 수강 (수강료205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원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75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3 digital 김상윤 2012-09-07
71972 서비스 강신영 2012-09-07
7197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0 서비스 이정미 2012-09-07
71968 기타 김윤미 2012-09-07
71967 서비스 이정도 2012-09-07
71965 통신 박 성 우 2012-09-07
71964 휴대전화 최혜정 2012-09-07
71963 식음료 한상옥 2012-09-07
71962 서비스 류정걸 2012-09-07
71960 기타 이세나 2012-09-07
71959 기타 홍지은 2012-09-07
71958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57 기타 원효연 2012-09-07
71956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4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2 기타 이선화 2012-09-07
71951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49 통신 임충현 2012-09-07
71947 식음료 김혜경 2012-09-07
71946 생활용품 김가운 2012-09-07
71944 금융 이호섭 2012-09-07
71939 통신 문용호 2012-09-07
71937 기타 송영두 2012-09-07
71935 자동차 신용덕 2012-09-07
71930 서비스 이건각 2012-09-07
71922 서비스 조승식 2012-09-07
7192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7
71918 생활가전 이영은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