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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혜원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7-31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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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신 의류를 세탁하셨는데 탈색이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