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60874 기타 문우경 2012-07-29
60873 식음료 박수복 2012-07-29
60872 휴대전화 박은진 2012-07-29
60870 통신 황순영 2012-07-29
60867 기타 차용호 2012-07-29
60863 유통 문명숙 2012-07-29
60862 통신 이승연 2012-07-29
60861 생활가전 박종세 2012-07-29
60848 유통 장부재 2012-07-29
60844 서비스 이기욱 2012-07-29
60834 생활용품 김형석 2012-07-29
60824 서비스 신지혜 2012-07-29
60820 기타 조상환 2012-07-29
60819 생활가전 김명순 2012-07-29
60818 해결&감사글 이수형 2012-07-29
60817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6 기타 조홍철 2012-07-29
60815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4 생활가전 이현지 2012-07-29
60813 생활가전 박응용 2012-07-29
60812 통신 강규호 2012-07-29
60811 생활가전 정혜영 2012-07-29
60810 통신 이수복 2012-07-29
60809 자동차 이재헌 2012-07-29
60808 식음료 남기현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