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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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473문의 재상담-현대택배지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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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선자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8-05 09:48:24

본문

답변은 잘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한 내용은 쇼핑몰에 대한 배송지연을 상담한게 아니가
현대택배반여지점에서 물건을 받아놓고 4일째 배송을 하면서
반여지점에 물건이 도착한것은 7/31일 한걸로 하는데 제가 8/1일 전화를 했을때
물건이 현대택배반여지점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전화를 했으니 이제 배송하면 되지않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다음날도 배송하지 않고 오후에 전화와서 오늘(8/2)배송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배송해 주겠다고 한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표준약관 제12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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