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명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8-03 19:49:33

본문

홈쇼핑을 통해 제일 아쿠아에서 정수기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사하는 아파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대가 필요없어서 해지할려구 하니
3년 약정에 16개월이 남았다네요... 해지금이 50%라면서 16만원이랑 사은품값4만원 총 2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네요..  약정상 해지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서ㅜㅜ
근데 다른데(아는사람이 정수기회사) 알아보니 약정상 50%라고해도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36 통신 곽대근 2012-09-10
72435 생활용품 진가영 2012-09-10
72434 기타 김서연 2012-09-10
72433 통신 조선영 2012-09-10
72432 휴대전화 김기정 2012-09-10
72431 기타 구복기 2012-09-10
72430 서비스 김미정 2012-09-10
72429 자동차 배성민 2012-09-10
72428 서비스 박호세 2012-09-10
72427 생활가전 이상길 2012-09-10
72426 기타 이종윤 2012-09-10
72425 휴대전화 표소영 2012-09-10
72424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23 서비스 한옥난 2012-09-10
72422 생활용품 이은지 2012-09-10
72420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19 통신 이성윤 2012-09-10
72418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17 생활용품 김효주 2012-09-10
72416 휴대전화 최윤경 2012-09-10
72415 서비스 김현아 2012-09-10
72414 기타 박건일 2012-09-10
72413 서비스 이상태 2012-09-10
72411 유통 김남현 2012-09-10
72410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8 생활가전 안나영 2012-09-10
72406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4 건설 정지헌 2012-09-10
72400 휴대전화 박규리 2012-09-10
72397 건설 정지헌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