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상 아이 학습지 계약 해지 할려는데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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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상 아이 학습지 계약 해지 할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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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란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8-01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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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BR><BR>저는 작년 2111년 8월 31일 1학년 노벨 상 아이 학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당시 학습지 24개월 하기로 하여 계약은 했는데 저희 아이도 적응하기도 안되어서<BR><BR>또한 저희 집에 사정으로 수급자가 되어있는 형편에 학습지 유지가 어렵다고 계약해지를 <BR><BR>하고 싶다고 담당 노벨상 아이 담당 (이**)상담자에게 연락을 6월쯤 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도저희 유지<BR><BR>가 어럽다하였고 상담자가 어떻게든 올 8월까지만 하시면 1년 24개월중에 1년을 하시면 취소가 된다고 하여 <BR><BR>오늘 8월 1일 다시 확인차 노벨상아이 담당(이**)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런데 오늘 다시 취소하면 위약금 28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더근요 <BR><BR>너무 기가 막혀서 현재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BR><BR>위약금을 다 내여야 되는지요 현재 수급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과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BR><BR>지금 저희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BR><BR>바쁘신데 읽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학습지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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