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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우롱하는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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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31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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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에어콘을 구입하고 판매자에게 연락 했더니 중고 상품이란다
11번가 홈에는 분명이 새상품이라고 적혀있어서 구입했는데 황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자세회 살펴보았다
분명 새상품이라 써있고 하단에 중고제품 120만원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어서 누가보더라도
새상품으로 보여질수 밖에 없었다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사과하기보다는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 놓고 판매자만 옹호하더니
조목 조목 따지고 들어거니 사과드릴 기회를 놓쳤다고 하며 그제야 사과를 하는것 이었다
나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윗분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가격등 좋은조건이라서 구입하겠다고 결재 받아서 구입 했는데 중간에서 나만 바보로 만들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만이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회사는 보상해야하는  그런규정이 없어서 보상 해줄수 없으니 고발 하라고 하는등 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는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는 이제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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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에어컨에 대해서 분명히 새상품이라고 명시해놓고 중고품이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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