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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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덕자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7-30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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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반품 취소처리를미루며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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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반품요청후 물건 배송까지 하였는데 구매취소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