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99 기타 이보람 2012-07-30
60998 기타 한수진 2012-07-30
60995 식음료 김대환 2012-07-30
60994 기타 박선영 2012-07-30
60992 기타 정주란 2012-07-30
60989 휴대전화 이미연 2012-07-30
60985 서비스 김교은 2012-07-30
60984 기타 김성도 2012-07-30
60982 생활가전 김용하 2012-07-30
60979 생활가전 이명옥 2012-07-30
60978 기타 이돈성 2012-07-30
60975 통신 김종욱 2012-07-30
60974 생활가전 이명옥 2012-07-30
60970 생활가전 김성도 2012-07-30
60968 식음료 김하림 2012-07-30
60967 기타 김주영 2012-07-30
60964 기타 홍찬의 2012-07-30
60963 digital 서장식 2012-07-30
60961 기타 ldm1217 2012-07-30
60960 서비스 장진희 2012-07-30
60959 digital 정창길 2012-07-30
60958 서비스 김미정 2012-07-30
60955 생활가전 김명수 2012-07-30
60953 생활가전 김성흥 2012-07-30
60952 기타 이원진 2012-07-30
60951 자동차 유재욱 2012-07-30
60949 기타 장혜란 2012-07-30
60948 생활가전 김훈 2012-07-30
60944 서비스 강순우 2012-07-30
60942 생활가전 이옥자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