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57 기타 복희영 2012-07-31
61656 유통 김미현 2012-07-31
61653 휴대전화 서성희 2012-07-31
61650 휴대전화 서성희 2012-07-31
61648 기타 채선영 2012-07-31
61647 생활용품 박지훈 2012-07-31
61646 생활용품 임명원 2012-07-31
61645 휴대전화 최차례 2012-07-31
61644 서비스 이성은 2012-07-31
61643 통신 김형규 2012-07-31
61642 생활용품 박선임 2012-07-31
61641 기타 송기자 2012-07-31
61640 기타 정주연 2012-07-31
61639 서비스 한삼희 2012-07-31
61638 유통 김경희 2012-07-31
61632 생활가전 국태경 2012-07-31
61631 휴대전화 강미경 2012-07-31
61630 휴대전화 최종섭 2012-07-31
61629 식음료 양승용 2012-07-31
61626 기타 이동훈 2012-07-31
61625 휴대전화 김경미 2012-07-31
61624 생활가전 김우천 2012-07-31
61621 휴대전화 최종섭 2012-07-31
61618 서비스 추지영 2012-07-31
61616 생활용품 이연주 2012-07-31
61615 생활가전 권미현 2012-07-31
61614 휴대전화 신금순 2012-07-31
61605 기타 김문기 2012-07-31
61602 서비스 허준호 2012-07-31
61599 자동차 김대원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