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경매를 통하여 바지를낙찰받았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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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경매를 통하여 바지를낙찰받았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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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욱
  • 조회수 : 2,086회
  • 작성일 : 12-02-29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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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함읽어봐주세요 이런것두 신고 되나요?

옥션경매를 통하려 바지를 낙찰받았는고 돈은 바로 입금했는데 물품을 보네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물품배송중이라고되어있는데 물건이 하도오지 않길래 택배회사 전화해보니 물건은 보내지 않고 접수만 한상태라고 하네요 접수만하고 물품은 보내주질 않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2월16일낙찰받아 결제를 하였고 배송은 1일이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짜증이나서 문자도 보내보고 해도 답변도 없고 물품은 보내주지도않고 팔지않을꺼면 올리지를 말던가 경매 참석하고 지금까지 20일을 허비했는데 몇푼 되지도 않는돈 이지만 와! 진짜 너무 하네요 어떻게 돈은 환불않받아도 되니 어떻게 제재할방법없나요 그판매자분 옥션경매사이트에 물품도 거래많이 하던데 경매낙찰가 낮으면 이런식으로 하지않나 의구심마저 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바지낙찰을 받고입금까지 하셨는데 배송을 하지않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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