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3,164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860 생활용품 성소연 2012-08-22
67859 기타 최은숙 2012-08-22
67856 기타 신재범 2012-08-22
67855 서비스 김지현 2012-08-22
67851 기타 곽미선 2012-08-22
67849 휴대전화

처리중

분실정지
이칠환 2012-08-22
67847 휴대전화 이정은 2012-08-22
67846 유통 이희영 2012-08-22
67843 자동차 김경연 2012-08-22
67841 기타 김은선 2012-08-22
67838 통신 천미영 2012-08-22
67836 기타 최진호 2012-08-22
67832 기타 아기엄마 2012-08-22
67827 금융 김희심 2012-08-22
67825 생활가전 최규철 2012-08-22
67824 서비스 최은경 2012-08-22
67823 기타 김희정 2012-08-22
67822 금융 박지혜 2012-08-22
67820 생활가전 정선자 2012-08-22
67819 생활가전 최규철 2012-08-22
67815 휴대전화 이찬우 2012-08-22
67809 자동차 박수진 2012-08-22
67801 휴대전화 송효진 2012-08-22
67799 기타 김영희 2012-08-22
67797 기타 장경원 2012-08-22
67796 생활가전 유재철 2012-08-22
67790 통신 박재성 2012-08-22
67787 통신 조성실 2012-08-22
67784 금융 진향미 2012-08-22
67779 생활가전 이정호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