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70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71572 휴대전화 김성환 2012-09-06
71571 기타 권은애 2012-09-06
71568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7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6 생활가전 오석재 2012-09-06
71565 휴대전화 김욱 2012-09-06
71564 서비스 정성옥 2012-09-06
71563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6
71560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5
71557 자동차 김정명 2012-09-05
71556 digital 김남순 2012-09-05
71555 생활용품 박수진 2012-09-05
71553 생활용품 이윤서 2012-09-05
71548 기타 조은 2012-09-05
71540 기타 조은정 2012-09-05
71539 식음료 서럽 습니다 2012-09-05
71538 서비스 정유미 2012-09-05
71536 자동차 이석태 2012-09-05
71535 휴대전화 박지수 2012-09-05
71534 유통 박민숙 2012-09-05
71528 식음료 조순화 2012-09-05
71527 휴대전화 이동열 2012-09-05
71526 통신 김예찬 2012-09-05
71525 생활용품 장길채 2012-09-05
71524 기타 이주희 2012-09-05
71523 유통 심완후 2012-09-05
71522 통신 정준호 2012-09-05
71521 digital 김기남 2012-09-05
71520 서비스 정수아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