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301 기타 김태광 2012-08-16
66294 기타 김두열 2012-08-16
66292 기타 김민호 2012-08-16
66290 휴대전화

처리

**
손광희 2012-08-16
66285 휴대전화 박원호 2012-08-16
66283 서비스 최영순 2012-08-16
66281 통신 김동기 2012-08-16
66280 기타 윤혜진 2012-08-16
66279 기타 정준형 2012-08-16
66277 기타 정선미 2012-08-16
6627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8-16
66275 서비스 강석호 2012-08-16
66272 휴대전화 조영미 2012-08-16
66269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6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5 서비스 이성희 2012-08-16
66264 통신 백자영 2012-08-16
66262 휴대전화 조영 2012-08-16
66260 기타 주보미 2012-08-16
66257 생활용품 정진숙 2012-08-16
66255 서비스 지지배 2012-08-16
66242 금융 손종기 2012-08-16
66234 기타 신지섭 2012-08-16
66232 생활가전 강현경 2012-08-16
66230 서비스 서정현 2012-08-16
66229 서비스 구경임 2012-08-16
66228 자동차 2012-08-16
66227 유통 이태관 2012-08-16
66225 생활용품 남완진 2012-08-16
66222 건설 지성미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