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45 서비스 김자영 2012-08-09
64542 기타 한아름 2012-08-09
64540 생활용품 박선희 2012-08-09
64537 식음료 김현숙 2012-08-09
64532 생활용품 김주영 2012-08-09
64526 서비스 이지현 2012-08-09
64523 생활가전 이정애 2012-08-09
64516 기타 황정우 2012-08-09
64509 자동차 홍철규 2012-08-09
64507 휴대전화 지호영 2012-08-09
64506 기타 김자영 2012-08-09
64505 기타 서유진 2012-08-09
64504 기타 임정희 2012-08-09
64500 기타 손맑은 2012-08-09
64498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7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6 기타 김호룡 2012-08-09
64495 서비스 신성수 2012-08-09
64493 기타 김임진 2012-08-09
64492 기타 박정표 2012-08-09
64485 기타 최은아 2012-08-09
64482 생활가전 김성은 2012-08-09
64481 생활가전 오은희 2012-08-09
64480 서비스 김태훈 2012-08-09
64476 유통 정형주 2012-08-09
64475 생활용품 노진아 2012-08-09
64474 통신 정유선 2012-08-09
64473 기타 김수환 2012-08-09
64472 자동차 김은경 2012-08-09
64471 서비스 김태훈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