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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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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8-07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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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산타페차량을 2007년 9월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견인하여 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직전이기에 천만다행이지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견인불러 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밸트등 단순고장으로 생각했는데
수리비가 3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원인도 정확히 알수없었지만 며칠에 걸쳐 원인은 찾으셨는데..
차량 엔진오일, 타이밍밸트등 사용자 관리소홀도 아니고 오일공급펌프가 문제인듯한데 이정도면 차체결함으로 봐야하는거 아니가요?
엔진 부분 전체를 점검결과 실린더 헤드교체등 5년도 안된 차량 수리비가 10~2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이라니...서비스기간이 지나 무상수리도 안되고..이정도면 차체 결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로 인해 신랑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목숨걸고 다시는 타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차량고장으로 차량사용을 못해 출장도 어렵게 다려오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몇천만원하는 차량이 근본적인 원인도 알수없는 이유로 몇백만원 수리비에 언제 이와 같은사고가 날지 모를 불안감에 생명을 맡기고 운행을 해야하는점에 반드시 근본적인 고장 원인(차체결함 여부)과 고장원인이 자동차 자체에 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체 결함으로 주행중 위험한 경험을 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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