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교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8-06 09:42:39

본문

8월 4일 저녁 6시에 렌트카 예약을 하였고 총비용 20만원중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5일 13시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수기라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위약금 지불할테이 계약금 돌려주라 하였으나 그것도 안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렌트카 실제 사용은 9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한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되어 취소요청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답변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로렌트 02-404-0636 입니다,위치는 송파구입니다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예약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12 서비스 박지현 2012-08-30
70109 유통 김민주 2012-08-30
70108 생활용품 김하나 2012-08-30
70104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103 digital 강동철 2012-08-30
70102 기타 윤서정 2012-08-30
70100 기타 조진희 2012-08-30
70098 생활가전 박정란 2012-08-30
70097 기타 김민주 2012-08-30
70096 기타 유지혜 2012-08-30
70095 기타 하민숙 2012-08-30
70094 식음료 임찬혁 2012-08-30
70093 자동차 김은정 2012-08-30
70091 휴대전화 김유성 2012-08-30
70090 통신 이해림 2012-08-30
70087 자동차 이보람 2012-08-30
70080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079 통신 송영훈 2012-08-30
70078 기타 백미진 2012-08-30
70077 기타 신영희 2012-08-30
70076 기타 허재영 2012-08-30
70075 식음료 유정미 2012-08-30
70074 기타 강지숙 2012-08-30
70072 자동차 박숙희 2012-08-30
70070 건설 한연순 2012-08-30
70067 생활가전 김민정 2012-08-30
70065 digital 랑랑 2012-08-30
70063 기타

처리

cj mall
박영희 2012-08-30
70060 휴대전화 송지나 2012-08-30
70057 휴대전화 장철희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