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욱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2-08-21 19:57:37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바지를 구입하고 사이즈 문제로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약관되로 3일안에 택배로 환불요청을 한지 한달이 넘었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처리 해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시 올린 글에는 답변도 없고 아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불요청한지 곧 5주가 되는데.......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30 자동차 이창규 2012-09-06
71629 건설 김선희 2012-09-06
71628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06
71627 기타 최진희 2012-09-06
71626 통신 류임정 2012-09-06
71625 휴대전화 전하음 2012-09-06
71624 식음료 박효진 2012-09-06
71623 휴대전화 박소정 2012-09-06
71622 서비스 김세영 2012-09-06
71621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20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19 기타 강지연 2012-09-06
71618 휴대전화 안현종 2012-09-06
71616 생활가전 홍승란 2012-09-06
71614 휴대전화 박영희 2012-09-06
71613 통신 전숙영 2012-09-06
71612 휴대전화 전강희 2012-09-06
71611 서비스 조재훈 2012-09-06
71609 휴대전화 김영복 2012-09-06
71608 통신 정기운 2012-09-06
71607 서비스 김수정 2012-09-06
71606 식음료 이민욱 2012-09-06
71605 통신 홍현미 2012-09-06
71604 기타 이해나 2012-09-06
71602 digital 장영호 2012-09-06
71601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06
71599 기타 임미진 2012-09-06
71597 통신 전숙영 2012-09-06
71595 생활가전 정승희 2012-09-06
71594 휴대전화 유영미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