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기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08-01 11:10:50

본문

신발을 구입하고 맘에 안들어 10분도 안되어 취소하였습니다.<BR>하지만 업체에서 구매대행이라 이미 배송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BR>취소가 불가능한데 왜 취소신청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BR>구매자 김** 신발 구입했습니다.<BR>소비자 보호원님들 도와주세요<BR><BR>현재 배송 홀딩 상태 입니다. <BR><BR>네이버에 브랜드 믹스 치시면 업체 나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535 digital 민용기 2012-09-10
72531 생활가전 황인숙 2012-09-10
72528 기타 문회운 2012-09-10
72523 기타 김선용 2012-09-10
72522 기타 이동주 2012-09-10
72516 생활가전 손호성 2012-09-10
72513 해결&감사글 이상태 2012-09-10
72506 기타 김주현 2012-09-10
72505 식음료 전경진 2012-09-10
72500 통신 박상미 2012-09-10
72493 기타 염다인 2012-09-10
72492 기타

처리

도서
서희 2012-09-10
72491 기타 안경숙 2012-09-10
72489 서비스 eyaelo 2012-09-10
72470 기타 이경진 2012-09-10
72466 서비스 양재영 2012-09-10
72464 휴대전화 정주연 2012-09-10
72463 통신 장영철 2012-09-10
72462 통신 유상묵 2012-09-10
72461 서비스 송은희 2012-09-10
72460 서비스 김윤호 2012-09-10
72459 휴대전화 최정윤 2012-09-10
72458 휴대전화 박하나 2012-09-10
72456 기타 권오석 2012-09-10
72455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54 휴대전화 문상희 2012-09-10
72453 휴대전화 이상국 2012-09-10
72452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451 생활용품 박원엽 2012-09-10
72450 생활용품 김민정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