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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지텍 환불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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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주곤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8-14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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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로지텍 키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지난 지금 키보드가 조금 말썽이있는거 같아 제품 하자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수리나 교환을 원했는데,

왕복 배송비 중 한번은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품하자시 사측에서 왕복 부담할 경우는 오로지 구매일로부터 2주간이라 합니다.
2주.. 합당한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을경우, 제가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무조건 반 부담해야 하나요?



교환기간동안 제가 느낄 불편과 이것 때문에 알아본 제 수고는 그럼 어디에서 보상 받나요?
여튼 여러므로 상식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더운데 수고많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한다고는 보고 있으나 배송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처리가 어렵겠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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