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반송에 대한 운송료지불 강요의건 (62391번에 올린글과 연결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자반송에 대한 운송료지불 강요의건 (62391번에 올린글과 연결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아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2-08-04 12:26:07

본문

안녕하세요?<BR>지난 금요일 (8/3) 6239번에 올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BR>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여쭈어보려고합니다.<BR>다름이 아니오라,,, 본하자품에 대해 공급처였던 피카소와 이를 판매했던 G마켓 모두 저에게 교환을 얘기합니다. 교환을 해가지않으면 G마켓에서도 공급처인 피카소에 강요할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건값 459,660원을 환불해주지 않고있습니다.<BR>왕복운송료를 제가 지불하면 물건값을 환불해준다고하는데... 공급처인 피카소와 판매처인 G마켓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할수있는것인지요?<BR>그렇다면,, 판매처와 공급처에서 환불을 결정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BR><BR>주문일 : 2012-7-21 (주문번호 : 1368777364)<BR>화물수령일 : 2012-7-25<BR>반품요청일 : 2012-7-25 밤 또는 7-26 새벽<BR>화물반품일 : 2012-7-27 <BR>주문자 : 이**<BR>받는자 : 박**<BR><BR>하자품을 다른물건으로 교환해주겠다는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것인데 반품운송료지불을 제가 하지않는다고 환불을 안해주는건 이해가 되지않네요... 환불해줘야하는 기한이 있다고하면 알고싶습니다.<BR>감사합니다.<BR>박**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하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반품 환불 가능하며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67 휴대전화 김세희 2012-09-10
72666 통신 정유진 2012-09-10
72665 통신 여인성 2012-09-10
72664 식음료 윤수진 2012-09-10
72663 서비스 유기현 2012-09-10
72661 생활용품 마실 2012-09-10
72659 기타 조미애 2012-09-10
72656 생활가전 love423 2012-09-10
72654 휴대전화 손준식 2012-09-10
72653 통신 김영훈 2012-09-10
72652 휴대전화 박봉수 2012-09-10
72650 식음료 최현석 2012-09-10
72649 휴대전화 김정난 2012-09-10
72647 서비스 장성구 2012-09-10
72646 휴대전화 김명옥 2012-09-10
72645 휴대전화 최미경 2012-09-10
72644 휴대전화 최미경 2012-09-10
72643 기타 신동민 2012-09-10
72642 휴대전화 김지영 2012-09-10
72640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639 생활가전 양희정 2012-09-10
72638 기타 정미선 2012-09-10
72636 서비스 이유진 2012-09-10
72633 digital 유석근 2012-09-10
72631 통신 양희정 2012-09-10
72627 기타 김충환 2012-09-10
72625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20 유통 정진아 2012-09-10
72616 식음료 김문수 2012-09-10
72609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