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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샵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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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8-07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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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에 있는 '손톱애' 네일샵에서
회원권을 끊고 여러차례 서비스를 받고
회원권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몇달간 연락없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네일샵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네일샵 사장이 인계를 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를 받은 네일샵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전에 남아있던, 회원권 잔액이라던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수도 달라져있었고, 추가적으로 자기 네일샵 회원권을 끊어야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도 인수만 받은 입장에서,
환불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네일샵의 업주가 다른사람에게 이관하고 사라져 남은 회원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수받은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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