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기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8-01 11:10:50

본문

신발을 구입하고 맘에 안들어 10분도 안되어 취소하였습니다.<BR>하지만 업체에서 구매대행이라 이미 배송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BR>취소가 불가능한데 왜 취소신청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BR>구매자 김** 신발 구입했습니다.<BR>소비자 보호원님들 도와주세요<BR><BR>현재 배송 홀딩 상태 입니다. <BR><BR>네이버에 브랜드 믹스 치시면 업체 나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86 생활용품 김지수 2012-09-08
72280 생활가전 김경화 2012-09-08
72279 기타 홍성은 2012-09-08
72278 생활용품 최윤정 2012-09-08
72277 기타 진세미 2012-09-08
72276 생활가전 정재연 2012-09-08
72275 기타 소비자고발 2012-09-08
72274 생활용품 조정목 2012-09-08
72273 금융 김정옥 2012-09-08
72272 통신 이성호 2012-09-08
72271 기타 김주영 2012-09-08
72268 기타 이진영 2012-09-08
72265 기타 두공주맘 2012-09-08
72264 기타 김지해 2012-09-08
72261 서비스 정민옥 2012-09-08
72258 자동차 정재석 2012-09-08
72255 기타 김정아 2012-09-08
72248 자동차 이동구 2012-09-08
72241 자동차 조현우 2012-09-08
72238 금융 김희정 2012-09-08
72237 서비스 이예지 2012-09-08
72236 서비스 정윤아 2012-09-08
72235 기타 김선아 2012-09-08
72234 서비스 서윤경 2012-09-08
72233 생활가전 이건호 2012-09-08
72232 기타 박신후 2012-09-08
72228 생활용품 민태홍 2012-09-08
72227 생활용품 김귀옥 2012-09-08
72226 기타 장수정 2012-09-08
72225 서비스 16 2012-09-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