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몬스침대]가구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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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시몬스침대]가구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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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소영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7-17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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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신혼가구 계약하고 7월 15일 이사날에 배송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 전에 잔금까지 넣어드렸구요~
그런데 이사 전날(14일)부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가구를 보관하는 바람에 가구가 온통 비에 젖었습니다.
가구점 사장은 그걸 알고도 미리 저희에게 연락도 주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니 그때서야 가구가 젖어 배송이
안된다고 얘기했으며, 처음엔 그 가구를 그냥 가져다 쓰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도 바로 안된다고 주장하여 2시간을 실갱이하며 기다려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불은 받았지만 저희는 그날 가구가 들어오지 않아 신혼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가구를 새로 장만하고 이사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꺼냐 얘기를 하였는데 그 사장이 저희에게 욕을 하며 본사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본사에 신고하였지만 본사에서도 대리점 말만 듣고 고객을 우롱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신혼집에 제때 입주하지도 못했으며 새가구를 장만하는데 시간과 추가요금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가구점이나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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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환불을 약속하셨다면 손해배상은 된것으로 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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