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기자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07-31 20:39:07

본문

안녕하세요  전 읍내소재지서 한삼인대리점을운영합니다. 5월중순경 동부택배에 배송을부탁했는데 제품이 파손되어 되돌아와서 아직 아무런배상이없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답답해본사 사고처리에접수를해서 물으면 대리점과해라 대리점은 소장님 전화할거다. 두달이넘게 전화한통화가없어 너무화가나다 지금은 약이올라요. 비싼홍삼다시내려보내고 아무런보상도못받고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원한 답변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상품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37 휴대전화 안치범 2012-09-06
71636 건설 이인섭 2012-09-06
71635 서비스 박두재 2012-09-06
71634 금융 임인규 2012-09-06
71633 기타 홍윤미 2012-09-06
71631 통신 서정오 2012-09-06
71630 자동차 이창규 2012-09-06
71629 건설 김선희 2012-09-06
71628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06
71627 기타 최진희 2012-09-06
71626 통신 류임정 2012-09-06
71625 휴대전화 전하음 2012-09-06
71624 식음료 박효진 2012-09-06
71623 휴대전화 박소정 2012-09-06
71622 서비스 김세영 2012-09-06
71621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20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19 기타 강지연 2012-09-06
71618 휴대전화 안현종 2012-09-06
71616 생활가전 홍승란 2012-09-06
71614 휴대전화 박영희 2012-09-06
71613 통신 전숙영 2012-09-06
71612 휴대전화 전강희 2012-09-06
71611 서비스 조재훈 2012-09-06
71609 휴대전화 김영복 2012-09-06
71608 통신 정기운 2012-09-06
71607 서비스 김수정 2012-09-06
71606 식음료 이민욱 2012-09-06
71605 통신 홍현미 2012-09-06
71604 기타 이해나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