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지오 블랙박스 관련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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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피지오 블랙박스 관련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아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8-28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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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게시번호 67968번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소셜커머스 쿠팡을 통해 엠피지오 블랙박스 리얼모토를 구입했습니다..
선명한 화질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는데,
왠걸 촬영된 동영상으로는 바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조차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화면이더구요..
허위광고로 인한 물품구매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8월24일자 물품은 업체로 발송 8월27일자 탭배수령확인했구요
같은날로 내용증명 발송완료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증거사진은 67968번 게시판 참고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블랙박스의 좋지 않은 품질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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